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4℃
  • 박무-3.4℃
  • 구름조금철원-4.3℃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3.8℃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3.0℃
  • 구름조금백령도3.4℃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4℃
  • 비울릉도4.3℃
  • 박무수원-1.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8℃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0℃
  • 박무안동-0.7℃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5.0℃
  • 맑음군산-0.1℃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1.1℃
  • 연무울산3.8℃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2.6℃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4.4℃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7℃
  • 박무홍성(예)-1.7℃
  • 맑음-1.9℃
  • 맑음제주7.8℃
  • 맑음고산8.3℃
  • 맑음성산5.3℃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0℃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7℃
  • 맑음-0.7℃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3.4℃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0.3℃
  • 맑음김해시3.7℃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1.4℃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3.4℃
  • 맑음진도군2.1℃
  • 맑음봉화-4.3℃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0℃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3.1℃
  • 맑음1.3℃
기상청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선거법 위반혐의’ 강 군수, 18일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열린다

재판부, 100만 원 주고받을 당시 정황, 고발 사주 증언할 증인 2명 채택
일부 군민들, 강 군수 선처 탄원 서명운동 나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군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달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오후 3시에 광주고등법원(형사1부 박혜선 재판장)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군수 측은 첫 번째 공판에서, 앞으로 최대 4명의 증인 신문으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졌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전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2명(박모씨, 신모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강 군수 측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의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앞서 8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 군수 측은 재판부에 처음 제출한 항소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외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기재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어 강 군수 측은 ‘강 군수에 대한 민심의 신망이 두텁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결심 공판에서 강 군수가 직접 10여 분간 소회를 밝히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양형부당을 따지면서 증인 신문을 40분간이나 하고 사실조회 신청까지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표했다.

강 군수의 재판을 두고 지역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군민들이 강 군수 구명운동 일환으로 탄원서를 받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군민 일각에서는 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모 민간단체 관계자는 군민 2만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달할 계획을 추진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강 군수의 측근에서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있어 구명운동이 영광군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명운동에 나선 군민 A씨는 “군수 취임 이후 영광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일일이 찾아다니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도전과 희망의 여정을 이루어내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강 군수 구하기 탄원서 서명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