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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29일 채소와 시설원예 농업인들에게 의무자조금 납부를 당부했다.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자금이다.
현재 의무자조금은 16개의 품목(인삼, 배, 마늘, 양파, 친환경,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떫은감, 복숭아)이 지정돼 았다.
의무자조금 납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이 크다.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조금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며, 사업신청시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량을 결정한다.
올 2월 기준 의무거출금 미납자 지원제한 정부 보조사업으로는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수확기 생산량 예측 등 중요 자료에 활용돼 농산물 가격안정에 도움을 준다”며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에 대한 납부는 선택 아닌 필수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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