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8 (토)

  • 맑음속초22.7℃
  • 맑음9.9℃
  • 맑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5℃
  • 흐림파주13.1℃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9.9℃
  • 박무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0.6℃
  • 구름많음서울16.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5.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8.9℃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3.0℃
  • 맑음전주15.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4.4℃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6.1℃
  • 맑음통영14.8℃
  • 맑음목포16.6℃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
  • 맑음순천8.5℃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8.3℃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0.3℃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9.4℃
  • 맑음13.2℃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4.3℃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4.7℃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7.5℃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6.2℃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9℃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0.2℃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4.3℃
  • 맑음11.6℃
기상청 제공
15년 만에 사과문 공개..."시간이 흐른다고 원상복귀 되는 것은 아닐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5년 만에 사과문 공개..."시간이 흐른다고 원상복귀 되는 것은 아닐 것"

1123646_403012_173.jpg

영광군수 취임 후 ‘함정교사에 의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된 강종만 영광군수 예비후보의 사건이 15년이 지나 정기호 전 군수의 친형인 정**씨가 강종만 예비후보를 매수하려 뇌물수수 혐의를 받게 하여 강 예비후보를 구속 수감하게 하여 실형을 살게 한 장본인의 손편지가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손편지는 사과문의 편지글로 6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편물로 우체국에 접수되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고 접수되어 상당수 우편물이 운송 중단되어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카톡이나 SNS에 개제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 모 회장은 사과문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군민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기 위해 자숙하는 심정으로 부끄러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5년 전인 2007년 협작꾼과 저의 치졸한 권력욕이 야합하여 강종만 전 군수를 함정에 빠뜨리게 했던 비겁한 장본인이었음을 분명이 밝힌다"며 "인격적 살해를 저지른 살인자 같은 제가 무슨 염치로 이제야 이런 글을 쓰느냐고 질책하시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덧붙혔다.

아울러 “야인 생활을 하시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강 군수의 피나는 노력과 의지는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영광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는 영광의 발전을 앞당기는 크나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 마무리했다.

이날 영광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필 사과문을 본 군민 박 모씨는 “지난 15년의 심경과 부끄러운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해 주니 후보자님의 증오가 좀 사그라 지실 것 같다”면서 "“왜 이제와서 이렇게 말 하는거냐? 그때 말 해줬으면 억울한 옥 살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며 가슴을 탁탁 치기도 했다.

이와 반면 이 모씨는 “군민 아이큐가 나이 드신 분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공소시효 지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인가? 뇌물을 교사한자나 그 교사에 걸려 넘어진 자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라는 등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성명 및 출마의 변 등이 기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해당 선거구민에게 8,500여 통을 발송하고, 같은 내용의 인쇄물 6,100여 통을 추가로 발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