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4 (일)

  • 맑음속초1.2℃
  • 맑음-2.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0.7℃
  • 눈백령도2.9℃
  • 맑음북강릉0.8℃
  • 맑음강릉1.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5℃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3.5℃
  • 맑음수원1.1℃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조금충주-1.0℃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5℃
  • 구름조금청주2.4℃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0.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8℃
  • 맑음포항3.2℃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3.4℃
  • 흐림전주2.9℃
  • 맑음울산3.1℃
  • 맑음창원5.0℃
  • 구름조금광주3.8℃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4.8℃
  • 구름조금목포4.7℃
  • 구름조금여수4.5℃
  • 흐림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조금고창3.2℃
  • 구름많음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3.2℃
  • 구름조금1.7℃
  • 비제주8.5℃
  • 흐림고산7.8℃
  • 구름많음성산5.3℃
  • 구름많음서귀포8.2℃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1.0℃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6℃
  • 흐림인제-1.2℃
  • 맑음홍천-1.4℃
  • 맑음태백-4.3℃
  • 구름조금정선군-2.6℃
  • 구름많음제천-2.2℃
  • 구름많음보은1.6℃
  • 맑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부여2.3℃
  • 구름많음금산2.6℃
  • 구름많음2.2℃
  • 구름조금부안4.3℃
  • 구름많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남원1.0℃
  • 흐림장수0.4℃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3.8℃
  • 맑음김해시4.1℃
  • 구름많음순창군2.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4.3℃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해남5.2℃
  • 맑음고흥3.4℃
  • 맑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3.0℃
  • 구름많음광양시4.0℃
  • 구름많음진도군5.1℃
  • 맑음봉화-2.0℃
  • 구름조금영주0.0℃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2.8℃
  • 구름많음거창2.4℃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1℃
  • 흐림산청3.1℃
  • 맑음거제5.0℃
  • 구름조금남해5.3℃
  • 맑음4.6℃
기상청 제공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거래완료 후 광고 미 삭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를 위해 거래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시는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