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6.9℃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추풍령24.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7.5℃
  • 흐림목포19.9℃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1.1℃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조금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25.8℃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2.1℃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19.5℃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거래완료 후 광고 미 삭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를 위해 거래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시는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