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11월부터 도로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주요 단속대상

영광군청 청사(군정구호 변경).jpg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보행자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을 유발하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변 에어라이트나 입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 등이며, 10월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A사 아파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현수막 376건에 6천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