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1.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16.7℃
  • 황사서울21.5℃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4℃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0℃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조금천안20.7℃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8.6℃
  • 구름조금장흥17.1℃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6.6℃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b6050c86c78353ed48d9decf8d5257da_THUMB_3.jpg

오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 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인 것은 9번째 ‘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한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헌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온 부칙 제10조를 삭제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1987년 6월 29일 ‘민주화 선언’이 있고, 그 가운데 ‘지방자치 시행’을 포함하고 있지요.

제9차 헌법개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에 시·군·구의회, 6월 20일에 특별시·직할시(현재의 광역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각각 시행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구성·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로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가 해산한 지방의회를 30년만에 재구성해서 지방자치를 부활하게 된 것이랍니다.

5.16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단체장은 1995년 6월 27일 제 1회 통합 지방선거를 시행함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헌법 개정일을 2012년 10월 22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지요.

오는 29일 토요일은 그 10번째 날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 시행 유무를 가름하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와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