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5.4℃
  • 맑음11.4℃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9.7℃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2.3℃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15.8℃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20.0℃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0℃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3.7℃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5.1℃
  • 맑음전주13.8℃
  • 맑음울산13.0℃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4.7℃
  • 구름많음통영13.1℃
  • 맑음목포12.8℃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0.1℃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0.6℃
  • 맑음11.5℃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6.3℃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9℃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8.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6℃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9.7℃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1.0℃
  • 맑음13.0℃
  • 맑음부안10.8℃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2.5℃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2.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0.7℃
  • 맑음봉화9.3℃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5℃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2.8℃
  • 구름많음거제12.1℃
  • 맑음남해12.1℃
  • 맑음13.2℃
기상청 제공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만 나무랄 일인가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만 나무랄 일인가요?”

등·하교길 학부모 주정차 차량 및 과속도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갑툭튀 어린이도 문제

KakaoTalk_20221117_192645184_02.jpg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도 고충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운전자와 네티즌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어바웃영광에서는 지난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 사고가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을 하는 차량과 불법 주 정차도 문제가 있지만, 어린이들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학교와 거주지역이 분리되지 않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 앞 이면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들은 대안 없는 법 개정에 반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나,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취지인 만큼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 말했다.

주차공간이 없거나 주차 면수가 넉넉하지 못한 구도심의 빌라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불만은 더 큰 상황이라 전했다. 같은 주택가인데 불과 2~3m 차이로 옆집과 주·정차 금지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도 있다 말했다.

초등학교 인근에서 거주하는 A씨는 “분명 내 집이 먼저 들어서고 아이들의 등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후문 쪽에 개인사유지까지 포함되어 등굣길에 편리함을 제공했는데 이제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다가 단속되면 12만 원을 내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B씨는 “당장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공용주차장은 불법 장기 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저녁이면 주차할 공간조차 없다. 멀쩡히 학교 정문이 있는데 후문에서 아이들을 학교 코앞까지 과속하여 내려주는 학부모들도 문제가 아닌가...”라며 헛헛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C씨는 “영광초등학교도 위험하긴 하지만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어 등굣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인다. 타 지역은 등굣길 지도 경찰관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지도도 해 준다던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영광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만큼 정차하는 등·하교길 학부모들도 정차구역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과 상가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법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일시적 허용 같은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장기 이용 허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시급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