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기고) 화재로부터 따뜻한 집을 지키는 안전한 선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화재로부터 따뜻한 집을 지키는 안전한 선물

영광소방서 이관섭 서장.jpg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어느덧 계묘년 새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는 전국의 소방관서에서 대형 전광판, 전자시민게시판, 홍보영상, 전단지 등을 통해 매년 홍보에 힘을 쓰고 있는 소방정책 사항이다.

그렇다면 왜? 소방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해답은 화재통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22년)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7,870건, 이 중 주택화재는 1,556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67.1%(73명 중 49명)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화재통계에서도 주택화재의 위험신호는 별반 다르지 않다. 세 번의 설 연휴기간 화재는 118건이 발생했으며 사망 4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주택화재는 25건으로 21.%를 차지했지만 4명의 사망자 모두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화재를 알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만 주택에는 별도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소방에서는 `12년 이후 소방법 개정을 통해 초기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를 감지해 신속대피를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 의무화하며 주택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화재는 순식간에 확대해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누구나 쉽게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에 영광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에 무상보급·설치를하고, 각종 캠페인을 추진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힘쓰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매우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속에서 친근한 존재가 되었으며,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집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재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라며, 이번 2023년 계묘년 설 명절에는 받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아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선물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