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9℃
  • 박무-3.2℃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2.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1.5℃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3℃
  • 맑음1.7℃
기상청 제공
2023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3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기간: 2023. 1. ~ 12.(12개월)

☞ 2023년 12월까지 지원되며 12개월 미만 지원받는 경우 내년 연장지원 가능하나 재신청하여야 함


□ 기준일자: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주 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② (연 령)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3.1.1.~2004.12.31.)

③ (노 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이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월세 10만원 미만자는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451.5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