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6.0℃
  • 맑음17.2℃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6.4℃
  • 황사서울17.4℃
  • 연무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조금충주16.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8℃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전주16.9℃
  • 박무울산14.9℃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8.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2℃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4.1℃
  • 구름조금남원16.7℃
  • 구름조금장수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조금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8℃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4.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조금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5.7℃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