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4.9℃
  • 맑음13.5℃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3.4℃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3.9℃
  • 맑음백령도8.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4℃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2.8℃
  • 맑음영월14.3℃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울진19.8℃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6.1℃
  • 맑음상주18.5℃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6.8℃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4.2℃
  • 맑음창원14.0℃
  • 맑음광주16.8℃
  • 구름조금부산15.3℃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2.6℃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9℃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2.1℃
  • 맑음13.8℃
  • 구름많음제주15.6℃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6.6℃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11.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3.8℃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1.6℃
  • 맑음부여12.6℃
  • 맑음금산12.9℃
  • 맑음15.1℃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4.8℃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1.9℃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7℃
  • 맑음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1.9℃
  • 맑음봉화11.6℃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3℃
  • 구름많음청송군12.4℃
  • 구름많음영덕15.5℃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8℃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4.0℃
  • 구름조금거제13.0℃
  • 맑음남해13.5℃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