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기상청 제공
영광군,“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영광군, 40억 9천3백만원 부과, 10월 1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

 

영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0억 9천3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소유자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억 4천8백만원(17%)이 증가하였다. 주된 증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하였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