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끊이지 않는 스쿨존 사고, 근본적인 처방은?

9살 초등학생이 하교길에 친구들과 인도를 걸어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의 희생을 인도와 교통사고라는 모순된 단어로 보도하는 뉴스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게 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었죠.

지난 8일 대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도로 경계선을 넘어 돌진한 차량에 치여 다쳤고, 이 중 배승아 양은 이튿날 새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가 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희생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야만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허둥지둥 대책 마련에 나서는 어른들의 태만이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 버린 셈이지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배양의 생명과 친구들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483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 523건으로 다시 늘었다고 합니다. 법이 도입되기 전인 2017~2018년보다 오히려 많아진 셈이지요. 법원의 양형기준도 느슨합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취소 기준인 0.08%를 넘겼지만 윤창호법 적용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107130808.1.jpg

우리 영광군에 있는 영광중앙초등학교 스쿨존 정·후문 영광초등학교 후문 등을 보아도 안전 펜스나 가드레일 등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필자는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전 어린이 교통사고 현장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튼튼한 안전 펜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도 많으니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만이라도 강력하게 처벌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위주로 단속하다 보니 정작 시설물 관리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요.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없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겠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만큼은 차량 돌진에도 견딜 수 있는 가드레일과 방호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예방 위주의 스쿨존 정책에 더 힘을 쏟길.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