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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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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경찰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 운영

영광경찰서(서장 정덕진)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과 관련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덕진 영광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 주·야간, 심야 등 시간대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특단의 대책으로 음주운전 차량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기여하겠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영광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혈중알콜농도 0.138%)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한(약 10km가량 추적) 운전자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검거토록 단서를 제공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과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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