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정섭 영광부군수 (1).jpg
김정섭 영광부군수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 산불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하여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하여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의 건수의 60%이상, 피해면적의 90%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 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 되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예방과 함께 그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