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흐림속초11.6℃
  • 흐림15.1℃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5.9℃
  • 비광주18.4℃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6.1℃
  • 비목포16.5℃
  • 비여수16.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4.6℃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6.3℃
  • 흐림강화16.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0.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9℃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6℃
  • 흐림16.0℃
기상청 제공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군남면, 악취 영향 미미한 축사 불허는 위법”

군남 남창리 ‘축사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승소

영광군이 악취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 등 원고 3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군남면 남창리 산87, 산88에 축사를 건축하려고 허가 신청을 냈으나, 영광군은 재심의와 보완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2022년 ‘악취 고농도화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 등이 허가 반려 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는 이미 다른 축사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악취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축사 신축 용지가 분지형 부지에 자리 잡아 오히려 축사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요구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악취 우려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주변 환경보호 등의 공익이 축사를 운영하지 못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광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사 허가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