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3 (월)

  • 맑음속초13.5℃
  • 맑음8.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0.2℃
  • 맑음9.2℃
  • 맑음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3.7℃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2℃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무주택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무주택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세∼45세 이하인 사람)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중복방지를 위한 주거비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061-350-54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