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8 (목)

  • 맑음속초2.9℃
  • 박무-3.2℃
  • 맑음철원-2.8℃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4.5℃
  • 구름조금춘천-2.6℃
  • 흐림백령도7.4℃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3℃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5℃
  • 맑음안동0.4℃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2.6℃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5.3℃
  • 맑음광주5.1℃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4.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0.5℃
  • 맑음순천-1.2℃
  • 박무홍성(예)-0.9℃
  • 맑음-1.2℃
  • 맑음제주8.0℃
  • 구름조금고산8.4℃
  • 맑음성산5.9℃
  • 구름많음서귀포9.2℃
  • 맑음진주-0.6℃
  • 구름조금강화0.5℃
  • 맑음양평-1.0℃
  • 맑음이천-2.1℃
  • 구름조금인제-2.4℃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2.6℃
  • 구름조금정선군-2.7℃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7℃
  • 맑음1.5℃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3℃
  • 맑음남원0.9℃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1.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6℃
  • 맑음거제4.5℃
  • 맑음남해4.3℃
  • 맑음1.7℃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7일,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이장님에게는 월 30만 원 이내의 기본수당, 연 200%의 상여금과 월 2회의 범위에서 1회당 2만 원의 회의참석수당을, 반장님에게는 연 5만 원의 반장 수당을 기준액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통장·이장님들의 기본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통장·이장 회의참석수당과 반장 기본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영광군의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촉구 건의 사진.JPG

이에 영광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통장·이장·반장님들의 역할 또한 커져가고 중요해지고 있어 통장·이장회의참석수당과 반장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민들을 위해 살신성인 애써주시는 전국의 이장·통장·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인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읍의 한 이장님도 이런 부분까지 영광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이장과 반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