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18.3℃
  • 구름조금철원14.4℃
  • 구름조금동두천15.8℃
  • 구름많음파주12.0℃
  • 흐림대관령15.5℃
  • 구름많음춘천19.6℃
  • 흐림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3℃
  • 구름많음동해22.1℃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1℃
  • 흐림원주19.7℃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조금수원16.1℃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7.1℃
  • 구름조금서산15.2℃
  • 구름조금울진20.2℃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대전18.4℃
  • 구름많음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20.8℃
  • 구름많음상주19.7℃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7.4℃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9℃
  • 맑음부산17.5℃
  • 구름조금통영16.6℃
  • 구름조금목포16.8℃
  • 구름조금여수17.1℃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3.9℃
  • 구름조금홍성(예)15.5℃
  • 구름많음17.3℃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1.8℃
  • 구름많음양평18.2℃
  • 구름많음이천16.3℃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7.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보은15.8℃
  • 흐림천안16.2℃
  • 구름조금보령14.0℃
  • 구름조금부여15.6℃
  • 구름조금금산16.9℃
  • 구름많음17.0℃
  • 맑음부안17.9℃
  • 구름조금임실18.2℃
  • 맑음정읍17.5℃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7.6℃
  • 구름조금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8.8℃
  • 구름조금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8.2℃
  • 구름조금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5.3℃
  • 구름조금장흥15.5℃
  • 맑음해남14.1℃
  • 구름조금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8.1℃
  • 구름많음함양군15.7℃
  • 구름조금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6.2℃
  • 흐림봉화15.2℃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9.0℃
  • 흐림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9.2℃
  • 구름조금영천20.2℃
  • 구름조금경주시18.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7.5℃
  • 맑음거제16.1℃
  • 구름조금남해16.1℃
  • 맑음18.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바웃칼럼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