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3 (월)

  • 맑음속초13.5℃
  • 맑음8.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2℃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3.1℃
  • 맑음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1.3℃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2.0℃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1.7℃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2.3℃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0.2℃
  • 맑음9.2℃
  • 맑음제주14.1℃
  • 구름조금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3.7℃
  • 맑음진주9.4℃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0.4℃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8.8℃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3℃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1℃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8.4℃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4.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4℃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12.3℃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0.5℃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3.1℃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3.2℃
  • 맑음11.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