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1.9℃
  • 흐림13.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2℃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3.4℃
  • 흐림백령도13.2℃
  • 흐림북강릉10.5℃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0.5℃
  • 비서울14.5℃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0℃
  • 흐림울릉도10.0℃
  • 비수원13.3℃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3.2℃
  • 비대전12.9℃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2℃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7℃
  • 비대구11.3℃
  • 비전주14.2℃
  • 비울산11.9℃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4.9℃
  • 비부산12.2℃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7.9℃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7℃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4.3℃
  • 비홍성(예)13.4℃
  • 흐림11.9℃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1.0℃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5℃
  • 흐림12.6℃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6.2℃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5℃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1.5℃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7.8℃
  • 흐림13.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