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1 (토)

  • 흐림속초19.6℃
  • 맑음9.3℃
  • 맑음철원8.1℃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8.9℃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9.4℃
  • 흐림백령도14.2℃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15.2℃
  • 맑음인천15.2℃
  • 맑음원주12.5℃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9.6℃
  • 흐림서산14.0℃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5.0℃
  • 구름많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2.0℃
  • 맑음포항16.9℃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8℃
  • 맑음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4.4℃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5.2℃
  • 흐림순천12.2℃
  • 구름많음홍성(예)16.4℃
  • 맑음9.7℃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9.1℃
  • 구름많음진주14.3℃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6℃
  • 구름조금인제12.7℃
  • 맑음홍천9.4℃
  • 구름조금태백16.7℃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3℃
  • 구름많음보령16.9℃
  • 흐림부여12.7℃
  • 맑음금산11.8℃
  • 맑음12.5℃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7.0℃
  • 맑음남원12.0℃
  • 흐림장수12.8℃
  • 맑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4.0℃
  • 흐림의령군14.0℃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7.1℃
  • 구름조금봉화9.8℃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0.4℃
  • 구름조금청송군8.6℃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3.0℃
  • 구름조금경주시11.8℃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0.9℃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6.0℃
  • 맑음15.7℃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