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30 (화)

  • 구름조금속초9.1℃
  • 구름조금9.9℃
  • 구름많음철원11.4℃
  • 구름많음동두천13.3℃
  • 구름많음파주12.8℃
  • 맑음대관령2.9℃
  • 구름조금춘천10.7℃
  • 박무백령도9.4℃
  • 맑음북강릉8.8℃
  • 구름많음강릉9.3℃
  • 흐림동해11.0℃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인천15.3℃
  • 흐림원주15.6℃
  • 박무울릉도12.6℃
  • 흐림수원15.3℃
  • 흐림영월13.3℃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3.3℃
  • 흐림울진12.3℃
  • 흐림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5.1℃
  • 흐림추풍령12.8℃
  • 박무안동13.7℃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5℃
  • 비대구13.8℃
  • 흐림전주16.1℃
  • 흐림울산13.1℃
  • 흐림창원14.9℃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1℃
  • 박무목포14.6℃
  • 흐림여수14.9℃
  • 박무흑산도12.8℃
  • 흐림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7℃
  • 박무홍성(예)13.5℃
  • 흐림13.8℃
  • 비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4.0℃
  • 구름조금강화14.0℃
  • 흐림양평14.1℃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7.3℃
  • 구름조금홍천10.6℃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7℃
  • 흐림보은14.1℃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3.8℃
  • 흐림금산13.7℃
  • 흐림15.1℃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4.4℃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7℃
  • 흐림문경13.9℃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1℃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1℃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