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7 (금)

  • 맑음속초15.5℃
  • 맑음8.8℃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0.2℃
  • 맑음12.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9℃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은영화관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