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0 (월)

  • 구름많음속초13.2℃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철원18.6℃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6.8℃
  • 흐림대관령15.8℃
  • 구름조금춘천20.4℃
  • 맑음백령도13.1℃
  • 흐림북강릉13.9℃
  • 흐림강릉14.7℃
  • 흐림동해14.7℃
  • 구름조금서울19.4℃
  • 구름많음인천16.0℃
  • 구름조금원주21.5℃
  • 흐림울릉도15.0℃
  • 맑음수원17.8℃
  • 구름많음영월20.2℃
  • 맑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19.1℃
  • 흐림울진15.0℃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7℃
  • 구름조금추풍령18.6℃
  • 맑음안동21.3℃
  • 맑음상주21.1℃
  • 구름조금포항16.1℃
  • 맑음군산19.0℃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1.0℃
  • 구름조금울산16.7℃
  • 맑음창원20.4℃
  • 구름조금광주21.9℃
  • 구름조금부산18.3℃
  • 맑음통영20.3℃
  • 맑음목포19.5℃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21.5℃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0.3℃
  • 맑음홍성(예)19.3℃
  • 맑음20.2℃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5℃
  • 맑음진주21.5℃
  • 맑음강화14.7℃
  • 맑음양평20.7℃
  • 구름조금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7.1℃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5.4℃
  • 흐림정선군19.8℃
  • 구름조금제천18.4℃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4℃
  • 구름조금금산19.2℃
  • 맑음20.6℃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20.5℃
  • 맑음정읍19.8℃
  • 구름조금남원22.6℃
  • 맑음장수18.3℃
  • 구름조금고창군19.8℃
  • 구름조금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조금양산시20.9℃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3.2℃
  • 맑음의령군22.8℃
  • 구름조금함양군20.7℃
  • 맑음광양시23.8℃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18.3℃
  • 구름조금영주19.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20.1℃
  • 구름조금구미21.2℃
  • 맑음영천16.6℃
  • 구름조금경주시16.6℃
  • 구름조금거창20.1℃
  • 구름조금합천22.1℃
  • 구름조금밀양23.7℃
  • 구름조금산청22.3℃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남해22.2℃
  • 맑음21.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