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9.9℃
  • 구름조금백령도19.1℃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2.0℃
  • 흐림원주20.8℃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0℃
  • 흐림영월17.2℃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20.9℃
  • 흐림울진14.1℃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7.7℃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3.9℃
  • 흐림상주14.8℃
  • 비포항14.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4.9℃
  • 흐림전주20.4℃
  • 비울산13.9℃
  • 비창원15.0℃
  • 비광주17.3℃
  • 비부산14.4℃
  • 흐림통영14.7℃
  • 흐림목포17.3℃
  • 비여수14.6℃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5.8℃
  • 흐림홍성(예)20.6℃
  • 흐림18.4℃
  • 흐림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9.4℃
  • 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4.1℃
  • 구름많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1.7℃
  • 흐림이천19.4℃
  • 구름많음인제16.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9.1℃
  • 흐림보령20.3℃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0℃
  • 흐림18.5℃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7.4℃
  • 흐림정읍18.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6.6℃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4.7℃
  • 흐림순창군16.4℃
  • 흐림북창원15.2℃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8℃
  • 흐림장흥17.2℃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6.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5.4℃
  • 흐림광양시15.0℃
  • 흐림진도군17.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5℃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3.9℃
  • 흐림거창14.2℃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4.9℃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2℃
  • 흐림14.9℃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