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구름조금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7.4℃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8℃
  • 구름조금울진16.6℃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1.2℃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7.6℃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5.9℃
  • 맑음부산20.6℃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조금완도2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6℃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5.8℃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7℃
  • 구름조금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조금영주21.4℃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16.6℃
  • 구름조금의성24.0℃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조금거창23.0℃
  • 맑음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5.1℃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조금거제19.6℃
  • 구름조금남해22.3℃
  • 맑음23.4℃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