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4.0℃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4.5℃
  • 비백령도12.8℃
  • 비북강릉10.3℃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1℃
  • 흐림서울14.9℃
  • 비인천13.9℃
  • 흐림원주16.3℃
  • 흐림울릉도10.3℃
  • 비수원14.0℃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1.1℃
  • 비청주13.6℃
  • 비대전14.6℃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7℃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8℃
  • 흐림군산13.8℃
  • 비대구12.3℃
  • 비전주14.0℃
  • 흐림울산13.0℃
  • 흐림창원16.7℃
  • 흐림광주15.4℃
  • 비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9.4℃
  • 흐림목포15.4℃
  • 구름많음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5℃
  • 구름많음완도18.9℃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4.3℃
  • 비홍성(예)14.0℃
  • 흐림12.6℃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9.3℃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16.0℃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3.5℃
  • 흐림천안14.1℃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4℃
  • 흐림14.3℃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3.7℃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17.8℃
  • 흐림장흥17.4℃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조금고흥19.8℃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7.0℃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3.9℃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5.4℃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6.7℃
  • 흐림거제14.7℃
  • 구름많음남해18.8℃
  • 흐림13.8℃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