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비8.1℃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9℃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8.0℃
  • 구름조금백령도9.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7.4℃
  • 구름조금서산8.6℃
  • 흐림울진7.8℃
  • 비청주8.1℃
  • 비대전7.1℃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5℃
  • 흐림상주7.6℃
  • 비포항8.8℃
  • 흐림군산9.5℃
  • 비대구9.7℃
  • 비전주8.9℃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조금광주10.9℃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0℃
  • 맑음목포11.4℃
  • 구름조금여수11.0℃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8.2℃
  • 구름조금홍성(예)9.6℃
  • 흐림7.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6.8℃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7.8℃
  • 구름조금보령9.5℃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0℃
  • 흐림7.4℃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7.5℃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8.3℃
  • 구름조금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0.7℃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0.9℃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