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20.7℃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3.0℃
  • 구름조금동두천22.4℃
  • 구름조금파주20.7℃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5.7℃
  • 흐림백령도15.8℃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1.4℃
  • 연무서울23.4℃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5.9℃
  • 구름조금울릉도18.5℃
  • 박무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3.4℃
  • 구름조금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1℃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6.1℃
  • 구름조금안동23.9℃
  • 맑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21.6℃
  • 구름조금군산23.8℃
  • 구름조금대구25.8℃
  • 연무전주25.5℃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3.4℃
  • 구름많음광주25.6℃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1℃
  • 박무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5.0℃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24.2℃
  • 박무홍성(예)22.4℃
  • 구름많음23.6℃
  • 흐림제주20.8℃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강화19.3℃
  • 구름조금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5.4℃
  • 구름조금홍천25.3℃
  • 구름많음태백26.7℃
  • 구름조금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조금보은24.9℃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3.9℃
  • 구름조금부여25.0℃
  • 구름조금금산25.8℃
  • 구름많음24.2℃
  • 구름조금부안25.1℃
  • 맑음임실27.2℃
  • 맑음정읍27.3℃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6℃
  • 맑음고창군25.7℃
  • 구름조금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6.6℃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2℃
  • 구름많음의령군25.8℃
  • 구름조금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4.9℃
  • 구름많음진도군24.9℃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5.8℃
  • 구름조금영덕22.3℃
  • 맑음의성25.8℃
  • 구름조금구미24.8℃
  • 구름조금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5.7℃
  • 구름조금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조금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2.9℃
  • 구름많음남해22.8℃
  • 구름많음23.7℃
기상청 제공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강 군수의 정치적 운명, 지역사회 '관심 집중'

제목을 입력하세요.jpg

5월 17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 판결은 강 군수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조카뻘인 선거구민(A씨) 한 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도움을 요청한 혐의에 대한 것으로, 군수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될 중요한 순간이다.

강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기부행위가 고의적이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강종만 군수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해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지난 2월, 강 군수에게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가 허위 증언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했고, 강 군수는 이에 대응하여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강 군수는 고소장에서 "허위 증언이 핵심 증거로 작용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대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다.

대법 판결을 앞두고 주민 A씨는 "강종만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판결이 원만히 해결되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봐왔다"면서 "강종만 군수가 영광 발전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강 군수의 법적 운명뿐 아니라 지역 정치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