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22 (수)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조금대관령14.7℃
  • 구름조금춘천16.4℃
  • 흐림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7.7℃
  • 박무서울17.8℃
  • 박무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5.0℃
  • 박무수원15.7℃
  • 구름조금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5.8℃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19.5℃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6.2℃
  • 흐림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4.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6.4℃
  • 박무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8.6℃
  • 박무광주19.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여수17.3℃
  • 안개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6.1℃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3℃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5.9℃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6℃
  • 흐림부안17.4℃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영주14.9℃
  • 흐림문경14.0℃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7.1℃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7℃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