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내년 1월 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되어 있어 함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광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청자 및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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