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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6월 5일(목), 군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군수, 부군수, 실·단·과·소·읍·면장 등 간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영광군의 실천 의지에서 출발하였으며, 아동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강의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오지영 강사(권리세이버)가 맡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의 4대 권리(생존·보호·발달·참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이를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전달했다.
공직자들은 “아동의 권리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존엄한 기준”이라는 강사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군은 제도적 인증을 넘어, 아동이 존중받는 행정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자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는 어른에게도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교육을 통해 아동의 시선이 군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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