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19 (토)

  • 흐림속초23.0℃
  • 구름많음23.5℃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2.8℃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3.3℃
  • 비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7℃
  • 흐림동해23.9℃
  • 천둥번개서울25.1℃
  • 천둥번개인천24.4℃
  • 흐림원주24.8℃
  • 비울릉도23.3℃
  • 흐림수원25.3℃
  • 흐림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5.3℃
  • 흐림울진23.4℃
  • 흐림청주25.6℃
  • 비대전23.8℃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2.8℃
  • 흐림포항22.4℃
  • 흐림군산24.8℃
  • 비대구22.1℃
  • 비전주24.1℃
  • 비울산21.1℃
  • 비창원24.6℃
  • 비광주24.2℃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6℃
  • 천둥번개목포24.8℃
  • 비여수25.8℃
  • 비흑산도24.0℃
  • 흐림완도25.6℃
  • 흐림고창24.5℃
  • 흐림순천23.0℃
  • 비홍성(예)24.9℃
  • 흐림23.6℃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5.7℃
  • 흐림성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3℃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4.1℃
  • 흐림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정선군22.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8℃
  • 흐림보령25.1℃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3.6℃
  • 흐림23.7℃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4.4℃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4.7℃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5.3℃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고흥25.6℃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4℃
  • 구름많음영주23.0℃
  • 흐림문경22.9℃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1.7℃
  • 흐림거창22.2℃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5.0℃
  • 흐림남해25.7℃
  • 흐림24.9℃
기상청 제공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환경 제공

3. 보도사진1.jpg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교육 대상자 200명 중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운반기계와 일반 건설기계로 나누어 오전·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 구조와 안전관리, 관련 법령 이해, 재해 예방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종사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광주·목포 등 외부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해 일부 조종사들에게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직접 교육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집합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법정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