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02 (월)

  • 맑음속초-3.2℃
  • 박무-6.7℃
  • 구름많음철원-7.1℃
  • 구름많음동두천-5.3℃
  • 맑음파주-8.4℃
  • 구름많음대관령-9.7℃
  • 구름많음춘천-6.1℃
  • 구름많음백령도-1.8℃
  • 구름많음북강릉-2.5℃
  • 구름많음강릉-2.1℃
  • 구름많음동해-1.7℃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4.0℃
  • 흐림원주-3.9℃
  • 눈울릉도-0.3℃
  • 박무수원-3.7℃
  • 흐림영월-4.9℃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8℃
  • 흐림울진-2.3℃
  • 박무청주-1.9℃
  • 맑음대전-3.0℃
  • 구름많음추풍령-3.6℃
  • 구름많음안동-6.0℃
  • 구름조금상주-5.0℃
  • 흐림포항-2.3℃
  • 맑음군산-3.4℃
  • 눈대구-4.2℃
  • 맑음전주-1.9℃
  • 흐림울산-2.3℃
  • 구름많음창원0.3℃
  • 구름많음광주-2.4℃
  • 흐림부산1.4℃
  • 흐림통영1.8℃
  • 흐림목포1.0℃
  • 흐림여수0.0℃
  • 구름많음흑산도3.6℃
  • 흐림완도2.0℃
  • 흐림고창-1.0℃
  • 흐림순천-3.9℃
  • 맑음홍성(예)-2.4℃
  • 맑음-3.9℃
  • 비제주7.4℃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성산4.8℃
  • 비서귀포6.7℃
  • 구름많음진주-4.4℃
  • 맑음강화-4.3℃
  • 구름많음양평-4.6℃
  • 맑음이천-5.8℃
  • 흐림인제-8.2℃
  • 구름많음홍천-5.7℃
  • 구름많음태백-7.1℃
  • 구름많음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4.3℃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2.1℃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6.5℃
  • 구름조금금산-2.3℃
  • 맑음-3.5℃
  • 흐림부안-0.9℃
  • 흐림임실-4.2℃
  • 흐림정읍-0.8℃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0.5℃
  • 흐림영광군0.3℃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5.2℃
  • 구름많음북창원-1.2℃
  • 구름많음양산시-1.8℃
  • 구름많음보성군-1.4℃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4℃
  • 흐림해남1.0℃
  • 구름많음고흥0.1℃
  • 구름많음의령군-6.0℃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조금영주-5.2℃
  • 구름많음문경-5.7℃
  • 흐림청송군-7.4℃
  • 구름많음영덕-3.1℃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0℃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6.0℃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2.5℃
  • 흐림밀양-4.1℃
  • 흐림산청-5.0℃
  • 흐림거제2.9℃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환경 제공

3. 보도사진1.jpg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교육 대상자 200명 중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운반기계와 일반 건설기계로 나누어 오전·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 구조와 안전관리, 관련 법령 이해, 재해 예방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종사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광주·목포 등 외부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해 일부 조종사들에게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직접 교육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집합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법정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