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1.18 (화)

  • 구름조금속초3.8℃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0.6℃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5℃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1.9℃
  • 맑음원주0.4℃
  • 비 또는 눈울릉도5.6℃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0.8℃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2.7℃
  • 구름조금대전3.5℃
  • 구름조금추풍령1.6℃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2℃
  • 맑음대구3.5℃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5.7℃
  • 흐림광주4.9℃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7.1℃
  • 구름많음목포6.0℃
  • 맑음여수5.9℃
  • 흐림흑산도8.3℃
  • 구름많음완도8.2℃
  • 흐림고창3.4℃
  • 구름많음순천4.5℃
  • 눈홍성(예)2.6℃
  • 구름조금2.2℃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9.8℃
  • 구름많음성산10.2℃
  • 구름많음서귀포11.6℃
  • 맑음진주6.2℃
  • 맑음강화2.1℃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5℃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2.3℃
  • 구름조금천안2.4℃
  • 흐림보령3.3℃
  • 흐림부여2.1℃
  • 구름많음금산3.3℃
  • 구름조금2.7℃
  • 흐림부안3.4℃
  • 구름많음임실4.0℃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0.6℃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3.5℃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6.3℃
  • 흐림보성군6.1℃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9℃
  • 흐림고흥7.1℃
  • 맑음의령군4.5℃
  • 구름많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7.0℃
  • 구름많음진도군9.0℃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3.1℃
  • 맑음의성3.0℃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4.0℃
  • 구름조금합천6.5℃
  • 맑음밀양5.5℃
  • 구름조금산청3.9℃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8.0℃
  • 맑음6.0℃
기상청 제공
국민 건강과 정의를 위한 담배소송,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건강과 정의를 위한 담배소송,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


김병재 국민건강보험 영광함평지사.jpg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 보험급여팀장 김병재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과 비용을 감당해 왔다. 폐암과 심혈관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수많은 질환이 흡연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 모두가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이제는 그 책임의 무게를 올바르게 나누어져야 할 때이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보험 급여비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 정의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불행히도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오래된 사고와 흡연과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담배회사의 은폐 논리를 받아들여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동향은 사뭇 다르다. 이미 전국 지방의회 84개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지지성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정의로운 판결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미국은 ‘마스터 합의(Master Settlement Agreement)’를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캐나다와 호주 또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중보건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흐름이 기반이 되고, 담배의 유해성과 기업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방대한 증거들이 더해지면서 이번 항소심은 그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이번 담배소송은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얼마나 소중히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며, 건강권은 결코 개인의 선택만으로 떠맡길 수 없는 사회 전체가 지켜내야 할 가치임을 입증하는 정의로운 과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국경을 넘어선 인류 공동의 책무임을 다시금 일깨워 줄 역사적인 판결이 되어야 한다.

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우리 사회가 다음세대에게 ‘더 건강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유산으로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