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5.6℃
  • 박무4.9℃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6℃
  • 흐림파주8.1℃
  • 흐림대관령7.9℃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7.0℃
  • 비서울9.5℃
  • 비인천8.4℃
  • 흐림원주7.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7℃
  • 흐림영월5.6℃
  • 흐림충주8.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청주12.5℃
  • 박무대전11.9℃
  • 흐림추풍령11.1℃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6.9℃
  • 구름조금포항17.3℃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3.5℃
  • 비전주12.7℃
  • 구름조금울산18.5℃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8.0℃
  • 박무목포12.8℃
  • 연무여수15.5℃
  • 박무흑산도11.0℃
  • 구름많음완도15.8℃
  • 흐림고창11.4℃
  • 흐림순천15.8℃
  • 박무홍성(예)11.9℃
  • 흐림11.9℃
  • 흐림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3.8℃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5.8℃
  • 흐림이천5.9℃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11.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5.8℃
  • 흐림보은7.3℃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1.0℃
  • 흐림부여13.4℃
  • 흐림금산13.9℃
  • 흐림12.5℃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4.5℃
  • 구름많음장수13.2℃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7.0℃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함양군10.5℃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8.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5.8℃
  • 맑음청송군11.9℃
  • 구름조금영덕17.8℃
  • 구름많음의성12.8℃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조금영천13.4℃
  • 구름조금경주시18.5℃
  • 구름많음거창10.0℃
  • 구름많음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2.9℃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4.8℃
  • 구름조금남해14.0℃
  • 구름많음19.5℃
기상청 제공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의무로 전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선택 아닌 의무로 전환

기상특보 관계없이 상시 착용해야…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영광군, 어업인 대상 보조사업 접수 중… 내달 14일까지 수협 통해 신청

영광군은 지난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외부 갑판에서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조업 상황에서 상시 착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어업인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명조끼 보급은 보조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진행되며, 신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영광군 수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은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착용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소형 어선은 전복 시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어선에 승선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