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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제4차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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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및 제4차 심의회 개최

민간 전문가 참여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기반 마련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전문성·객관성 강화”

3.사진(영광군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 위촉).JPG

영광군이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어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 건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용도변경과 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열린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상정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결된 안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유재산은 군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 관리와 운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위원들의 참여가 재정 건전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공유재산의 합리적 운용과 주민 신뢰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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