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7.7℃
  • 흐림-2.5℃
  • 흐림철원-0.3℃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7℃
  • 흐림춘천-2.2℃
  • 비백령도8.2℃
  • 구름조금북강릉7.0℃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8℃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인천3.5℃
  • 구름조금원주-1.5℃
  • 맑음울릉도8.5℃
  • 구름조금수원2.4℃
  • 구름조금영월-3.3℃
  • 맑음충주-2.3℃
  • 구름조금서산5.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2.0℃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0.7℃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8℃
  • 맑음목포4.3℃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10.3℃
  • 맑음완도6.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0℃
  • 구름조금홍성(예)4.6℃
  • 맑음-0.1℃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0.4℃
  • 흐림강화3.3℃
  • 구름조금양평-0.7℃
  • 맑음이천-1.2℃
  • 흐림인제-1.4℃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4.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0.0℃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1.8℃
  • 맑음-0.3℃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0.6℃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2.6℃
  • 맑음고창군4.2℃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2.6℃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8℃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5℃
  • 맑음해남4.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2.9℃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2.2℃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3℃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2.1℃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0.5℃
  • 맑음산청-2.4℃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2.5℃
  • 맑음3.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 단속

전남지체장애인협회와 공동 점검… 인식 개선·부당사용 근절 홍보 병행
“양보는 배려, 위반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강력 대응”

5.사진(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두의 배려로 지켜주세요)1.jpg

영광군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은 11월 17일 영광터미널 주변과 대형마트 인근 주차장에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와 함께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단속반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 이용 기준을 안내했다. 특히 “장애인 미탑승 시 사용은 명백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단순히 비치한 것만으로 주차 자격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타인의 자동차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급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된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권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인 만큼, 모든 군민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질서”라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에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고, 고의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