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6.02.22 (일)

  • 맑음속초4.7℃
  • 맑음2.8℃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2.3℃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8℃
  • 맑음서울2.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2.6℃
  • 황사울릉도8.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6℃
  • 황사포항10.1℃
  • 맑음군산2.2℃
  • 황사대구8.3℃
  • 맑음전주2.3℃
  • 황사울산11.8℃
  • 황사창원10.5℃
  • 맑음광주4.0℃
  • 황사부산12.9℃
  • 맑음통영11.0℃
  • 맑음목포3.9℃
  • 황사여수7.6℃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4.6℃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2.7℃
  • 맑음홍성(예)2.4℃
  • 맑음2.5℃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7.6℃
  • 맑음성산8.5℃
  • 황사서귀포12.7℃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3.6℃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3.2℃
  • 맑음2.4℃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1.8℃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4℃
  • 맑음김해시11.5℃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4.7℃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6.7℃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6.5℃
  • 맑음진도군4.2℃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2℃
  • 맑음의성6.1℃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7.9℃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8.0℃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8.1℃
  • 황사1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노후 단지 공용시설 최대 1,000만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노후 단지 공용시설 최대 1,000만원 지원

사용승인 10년 이상·최근 5년 보조금 미수혜 단지 대상…1월 30일까지 신청
도로·가로등·놀이터·하수도·옥상 비상문 장치·방수 등 안전·편의 시설 개선
2개 단지 최종 선정…“지원 공정성·안전 취약시설 우선순위 공개 필요”

영광군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손봐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며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5년 안에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개선 비용을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과 주거환경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단지 내 도로 정비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보수,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 방수 등이 포함됐다. 군은 공용시설의 안전 취약 요소를 줄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가 맡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는 2026년 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 이후 군 건축허가과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2개 단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는 영광군 건축허가과(061-350-4682)로 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