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앞세워,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확산 정책의 ‘현장형 선행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촌 유휴부지·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수익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상생 모델로 제시하며 전국 확대를 지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추진단을 신설해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을 묶어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영광군은 이 흐름에 앞서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을 실제로 가동 단계에 올려놓았다. 군은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 4개소를 준공해 총 195kW(50kW 3기, 45kW 1기) 설비를 운영 중이며, 연간 약 256MWh 생산과 연평균 약 1,100만 원 수준의 발전 수익을 전망했다. 군은 대출 상환 종료 뒤에는 연 800만 원 안팎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익 전액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해 공동급식·경로행사·복지사업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영광군은 2026년까지 마을단위 태양광을 추가 조성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모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입지 여건과 계통 연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내세우는 ‘영광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이익을 특정 사업자에만 쌓지 않고 지역에 환류시키는 구조다. 영광군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과 연계해 연말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햇빛소득’이 지속가능한 지역 모델로 자리 잡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분명해야 한다. 첫째, 수익이 발전량·SMP·REC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는 만큼 장기 수익 추정의 전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지보수·보험·모듈 교체 비용까지 반영한 회계 기준을 마을 단위로 표준화해야 한다. 둘째, 계통 연계가 병목이 되면 사업이 멈출 수 있다. 정부 추진단이 말하는 ‘우선접속’이 실제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지자체가 주민에게 설명 가능한 수준의 일정과 책임 구조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마을 공동기금이 ‘좋은 일’로만 소비되면 갈등이 남는다. 수익 배분 원칙을 조례·규약으로 고정하고, 감사·공시·주민총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농지·수면 활용은 경관 훼손과 환경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소규모 분산형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유휴부지 우선, 주민 동의 절차 강화, 사후 복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확대 속도’보다 ‘수용성’을 먼저 챙겨야 한다.
영광군이 ‘햇빛이 기본소득이 되는 마을’을 내세운 만큼, 다음 단계는 성과의 검증이다. 마을기금이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였는지, 에너지 비용 절감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수익 공유가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했는지 숫자로 증명해야 전국 확산의 설득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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