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6 (목)

  • 흐림속초15.1℃
  • 구름조금20.0℃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8℃
  • 구름조금대관령12.8℃
  • 구름조금춘천19.4℃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조금동해17.4℃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9.1℃
  • 비울릉도10.8℃
  • 맑음수원19.0℃
  • 맑음영월18.1℃
  • 맑음충주19.4℃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4℃
  • 맑음포항15.2℃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22.0℃
  • 구름조금전주18.5℃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0.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18.2℃
  • 맑음19.2℃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3.0℃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인제18.5℃
  • 구름조금홍천19.4℃
  • 맑음태백15.7℃
  • 구름조금정선군17.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5℃
  • 맑음부안18.4℃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0℃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6℃
  • 맑음장흥20.0℃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2.5℃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2℃
  • 맑음봉화17.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0.6℃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1.7℃
  • 맑음거창19.0℃
  • 맑음합천22.4℃
  • 맑음밀양22.7℃
  • 맑음산청20.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0℃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btn_textview.gif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 직장인 1년 차 A입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최저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