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1.9℃
  • 흐림13.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2℃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13.4℃
  • 흐림백령도13.2℃
  • 흐림북강릉10.5℃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0.5℃
  • 비서울14.5℃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0℃
  • 흐림울릉도10.0℃
  • 비수원13.3℃
  • 흐림영월13.2℃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3.2℃
  • 비대전12.9℃
  • 흐림추풍령12.0℃
  • 비안동11.5℃
  • 흐림상주12.2℃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7℃
  • 비대구11.3℃
  • 비전주14.2℃
  • 비울산11.9℃
  • 흐림창원14.8℃
  • 흐림광주14.9℃
  • 비부산12.2℃
  • 흐림통영14.5℃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7.9℃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6.7℃
  • 흐림고창13.5℃
  • 구름많음순천14.3℃
  • 비홍성(예)13.4℃
  • 흐림11.9℃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21.0℃
  • 흐림진주15.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2.5℃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5℃
  • 흐림12.6℃
  • 흐림부안14.6℃
  • 흐림임실13.6℃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2.2℃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6.6℃
  • 구름많음장흥16.2℃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4.9℃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2.5℃
  • 흐림문경11.9℃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2.6℃
  • 흐림구미13.3℃
  • 흐림영천11.5℃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7.8℃
  • 흐림13.0℃
기상청 제공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여고생 모텔 사망사건, '급성 알코올 중독사'

피의자 2명, 강간치사 혐의 검찰 송치

20180919155736624453.jpg

[사진=연합뉴스]

 <속보>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텔 여고생 사망 사건의 사인이 '급성 알콜중독'으로 부검 결과 밝혀졌다. 해당 피의자들의 혐의도 특수강간에서 강간 등 치사로 변경 됐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3일 발생한 여고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간 등 치사)로 구속 송치한다고 오늘인 19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중독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원)의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과원 부검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양을 불러냈으며 술에 취하게 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쪽지창으로 미리 질문과 답을 짜놓고 게임을 유도했다. 또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해, 한 시간 반 만에 B양이 3병 가까이 마시게 했다.

한편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살해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특수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피의자들이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만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받는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