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 좀 해본 사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 좀 해본 사람

다가구? 다세대?

박.PNG

다가구,다세대는 매번 혼동이 됩니다.저 역시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다가구주택는 단독주택으로써 소유쥬가 한명이며 하나의 건물에 단독등기하며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고시텔이나 원룸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다세대주택는 공동주택으로써 소유주가 여러명이구요 건물하나에 개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에는 집합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요즘 빌라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다가구와 다세대를 비교해보았구요 이제는 주택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란 독립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 층이상이면 아파트로 부릅 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을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 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마지 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 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이 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주택 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하 이면서 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주택,660제곱미터이하이면 다세대주택입니다.이해되셨 죠?

자 이제는 생활속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 택으로써 개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구획을 분리한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시 지번 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태은 공동주 택으로써 개별등기가 가능 하므로 분양이 가능한거고 따라서 전입신고시 동,호수 까지 기재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