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 이전부터 꾸준한 통과 노력 결실-

이개호1.jpg

우리 농어민의 오랜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1호이기도 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농어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게 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표발의 한“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정에 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의원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 2017년 8월 21일‘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 후 해당 법의 통과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장관 취임이후에도 강력한 개혁과 농정의 틀 전환을 위해서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주무부처 장관이 입각 이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인 만큼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회의 통과는 향후 농정개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황주홍, 김현권, 위성곤의원등이 발의한 법률을 병합 심사하여 상임위 안으로 수정하여 제출된 법안으로 공포된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