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3 (토)

  • 흐림속초2.5℃
  • 흐림0.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1.1℃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2.4℃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3.0℃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2.9℃
  • 구름많음동해2.1℃
  • 흐림서울4.3℃
  • 비인천4.4℃
  • 흐림원주2.4℃
  • 구름많음울릉도4.9℃
  • 흐림수원4.3℃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울진2.8℃
  • 흐림청주4.6℃
  • 흐림대전4.2℃
  • 흐림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0.7℃
  • 흐림상주-1.0℃
  • 구름많음포항1.3℃
  • 흐림군산4.1℃
  • 박무대구-0.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4.7℃
  • 흐림광주5.8℃
  • 맑음부산5.9℃
  • 맑음통영6.0℃
  • 비목포7.0℃
  • 맑음여수5.9℃
  • 비흑산도6.5℃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1.0℃
  • 흐림홍성(예)2.6℃
  • 흐림3.1℃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성산13.6℃
  • 흐림서귀포12.7℃
  • 구름조금진주-0.4℃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2.4℃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3.1℃
  • 흐림보령5.0℃
  • 구름많음부여1.8℃
  • 흐림금산0.1℃
  • 흐림4.0℃
  • 흐림부안2.8℃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1.5℃
  • 흐림순창군1.5℃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6.6℃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8.0℃
  • 흐림해남7.9℃
  • 구름많음고흥6.5℃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0.9℃
  • 구름많음광양시5.9℃
  • 흐림진도군7.0℃
  • 흐림봉화-1.6℃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1.6℃
  • 맑음청송군-0.4℃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1.8℃
  • 맑음구미-0.3℃
  • 흐림영천-1.3℃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2.6℃
  • 구름많음합천-0.4℃
  • 맑음밀양-1.6℃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2.9℃
  • 맑음1.7℃
기상청 제공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 음주 "쌍벌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30.PNG청소년 음주 쌍벌제의 입법취지는 '선량한 식품적갭 업자의 보호'다.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 사이의 균형 혹은 선택이다.
청소년들이 음주을 위하여 죄책감이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도를 넘고 있지만 이러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거나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이혜훈국회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음주 쌍벌제법(청 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판매 자(업주)에게만 독박책임이 있다. 청소년들은 이 법을 악용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하여 나이를 속이거나 무전취식 등의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위반 청소 년에겐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벌칙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시 청소 년과 업주 모두를 보호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찬반의견도 팽팽한 편이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인 피해와 청소년 계도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찬성측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의사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식품위생법위반 행정심판을 의뢰받고 업무를 처리하다면 청소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짝 놀랄 때가 많이 있다. ▶ 청소년들이 타인 의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 ▶ 심지어 술을 마신 후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 사용하는 경우에 청소년 위해식품 또는 약물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행정처분의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하 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청소년들의 빗나간 행동 사회인들 모두의 책임이다.
이것에 통감하지 않는 어른은 없을것이다.
처음 법이 생길땐 청소년도 보호하고 돈만아는 일부 악덕업주를 징계하려 만들어 졌다 헌데 뛰는놈위에 나는 놈이 생겼으니 당연히 법도 고치는 것 맞는게 사실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에게 득이 되는 이런 법은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나랑.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