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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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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1. 특구의 명칭 :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및 목포시 일원, 신안군 일원

3. 특구의 면적* : 약 1,695,713㎡, 36.7km

4.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신성장산업과 (전화 : 061-286-3961)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이모빌리티산업과(전화 : 061-350-4746)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4. 24.(수) ~ 2019. 5. 18(토)(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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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_e-모빌리티_규제자유특구_사업계획_공고문안_190418.hwp (3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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