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6.0℃
  • 맑음17.2℃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0.4℃
  • 구름조금북강릉17.4℃
  • 구름조금강릉20.4℃
  • 구름많음동해16.4℃
  • 황사서울17.4℃
  • 연무인천14.6℃
  • 구름많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수원14.9℃
  • 구름많음영월17.7℃
  • 구름조금충주16.3℃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울진21.2℃
  • 맑음청주20.0℃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7℃
  • 흐림안동18.8℃
  • 맑음상주20.2℃
  • 구름조금포항19.6℃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대구19.1℃
  • 맑음전주16.9℃
  • 박무울산14.9℃
  • 맑음창원15.2℃
  • 구름조금광주18.0℃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7℃
  • 맑음흑산도13.0℃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3.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7.9℃
  • 구름조금제주16.2℃
  • 흐림고산16.2℃
  • 구름많음성산15.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7.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조금정선군16.5℃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4.1℃
  • 구름조금남원16.7℃
  • 구름조금장수13.4℃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6℃
  • 맑음김해시16.2℃
  • 구름조금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8℃
  • 구름조금장흥12.9℃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3.1℃
  • 구름조금의령군15.8℃
  • 구름조금함양군15.5℃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4.0℃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5.9℃
  • 구름많음청송군14.6℃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8.1℃
  • 구름많음영천16.3℃
  • 구름조금경주시15.2℃
  • 구름조금거창15.8℃
  • 맑음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조금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조금남해14.9℃
  • 맑음15.7℃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