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7 (토)

  • 맑음속초16.1℃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2℃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7.0℃
  • 연무서울15.0℃
  • 맑음인천12.6℃
  • 맑음원주15.5℃
  • 구름많음울릉도16.7℃
  • 박무수원12.2℃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5℃
  • 구름조금울진20.7℃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5.3℃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6.2℃
  • 박무전주13.7℃
  • 박무울산13.7℃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5.4℃
  • 박무부산15.1℃
  • 맑음통영13.3℃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4.5℃
  • 맑음흑산도12.2℃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11.0℃
  • 박무홍성(예)11.2℃
  • 맑음12.5℃
  • 구름많음제주15.5℃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7.7℃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9℃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2.6℃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5℃
  • 맑음금산11.7℃
  • 맑음13.8℃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5℃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6℃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1.1℃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영덕14.9℃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4.6℃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1.7℃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6℃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3.4℃
  • 구름조금거제12.4℃
  • 맑음남해12.8℃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