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구름조금속초9.8℃
  • 구름많음12.4℃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2.4℃
  • 흐림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10.6℃
  • 비서울13.5℃
  • 비인천13.3℃
  • 흐림원주13.9℃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11.9℃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5℃
  • 흐림서산12.2℃
  • 흐림울진10.8℃
  • 비청주12.6℃
  • 비대전12.3℃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1.0℃
  • 흐림상주11.3℃
  • 비포항12.1℃
  • 흐림군산13.5℃
  • 비대구11.3℃
  • 비전주14.0℃
  • 비울산11.5℃
  • 비창원13.6℃
  • 흐림광주13.9℃
  • 비부산12.2℃
  • 흐림통영13.4℃
  • 흐림목포14.0℃
  • 흐림여수15.5℃
  • 맑음흑산도13.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2.9℃
  • 흐림11.4℃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7.0℃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2.5℃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1.8℃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1.5℃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5℃
  • 흐림금산11.8℃
  • 흐림12.1℃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2.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1.9℃
  • 흐림순창군13.8℃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2.3℃
  • 구름많음보성군15.3℃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2℃
  • 흐림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5.8℃
  • 흐림의령군12.9℃
  • 흐림함양군13.6℃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1.3℃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2.0℃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3.1℃
  • 흐림남해15.0℃
  • 흐림12.7℃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45억 6천9백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5억 6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 6천 6백만원(9.1%)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